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휠체어·보청기·욕창예방방석 등 42~44종의 생활 밀접 보조기기를 연간 최대 3품목까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2025년) 기준으로 신청자격, 지원 품목,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관련 공식 안내는 보건복지부 및 주민센터, 보조기기센터(중앙보조기기센터 http://www.knat.go.kr)에서 추가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무엇인가
이 사업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를 정부가 ‘교부’(무상 또는 일부 자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에 근거하며,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및 자격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심장, 호흡 등 장애 유형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우선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1가구 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 순위 적용
교부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 소개
2025년 기준 총 42~4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지원 기기: 롤레이터·좌석형·탁자형 보행차,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 감각지원 기기: 음성유도장치, 영상확대기, 문자판독기, TTS 장치, 진동시계, 보청 보조기기
- 일상생활 보조기기: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목욕의자, 이동변기, 환경제어 장치, 낙상알릴기
- 기타: 대화·기억지원 장치, 기립훈련기, 경사로, 소변수집장치, 식사보조 도구 등
· **연간 교부 한도**: 200만 원 이내, 최대 3품목 (단, 1품목 기준액이 200만 원 초과 시 해당 품목만 교부)
**내구연한 기준**: 품목별로 1~10년 설정, 경과 전 재교부 불가
**중복 수혜 제한**: 타 유사 지원사업 수혜 시 동일 품목 신청 불가
신청 절차 및 접수기관 안내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 (등록장애인 서비스신청서, 신분증 등)
-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방문평가) 진행
- 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대체지원 가능)
- 교부 결정과 의뢰서 발급 → 보조기기업체 또는 시·군·구가 기기 구입 및 교부 (교부 결정 후 14일 이내 이행)
- 교부실태 확인: 교부 후 7일·1~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 실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장애등급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장애 유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소득 자격(수급자·차상위)이 충족되면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받은 품목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파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분실 등은 제외되며, 동일 연도 타 사업 수혜 시 중복신청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