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자격 품목 신청방법 총정리

발행: 2025-06-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휠체어·보청기·욕창예방방석 등 42~44종의 생활 밀접 보조기기를 연간 최대 3품목까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2025년) 기준으로 신청자격, 지원 품목,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관련 공식 안내는 보건복지부 및 주민센터, 보조기기센터(중앙보조기기센터 http://www.knat.go.kr)에서 추가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무엇인가

이 사업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를 정부가 ‘교부’(무상 또는 일부 자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에 근거하며,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및 자격 요건

교부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 소개

2025년 기준 총 42~4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교부 한도**: 200만 원 이내, 최대 3품목 (단, 1품목 기준액이 200만 원 초과 시 해당 품목만 교부)
**내구연한 기준**: 품목별로 1~10년 설정, 경과 전 재교부 불가
**중복 수혜 제한**: 타 유사 지원사업 수혜 시 동일 품목 신청 불가

신청 절차 및 접수기관 안내

  1.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 (등록장애인 서비스신청서, 신분증 등)
  2.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방문평가) 진행
  3. 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대체지원 가능)
  4. 교부 결정과 의뢰서 발급 → 보조기기업체 또는 시·군·구가 기기 구입 및 교부 (교부 결정 후 14일 이내 이행)
  5. 교부실태 확인: 교부 후 7일·1~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 실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장애등급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장애 유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소득 자격(수급자·차상위)이 충족되면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받은 품목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파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분실 등은 제외되며, 동일 연도 타 사업 수혜 시 중복신청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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