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급지 및 가구원수별로 1만원에서 2만4천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선정기준 | 2024년 선정기준 |
|---|---|---|
| 1인 | 765,444원 | 713,102원 |
| 2인 | 1,270,482원 | 1,181,979원 |
| 3인 | 1,636,027원 | 1,520,648원 |
| 4인 | 2,026,931원 | 1,833,572원 |
| 5인 | 2,394,414원 | 2,125,810원 |
임차급여 지원 내용 및 계산방법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자기부담분 30% 차감 후 지원
- 최저지급액: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보증금 환산: 보증금 × 4% ÷ 12개월 + 월차임
- 지급 제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1만원만 지급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및 인천, 3급지는 광역시 및 세종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서울) | 383,000원 | 428,000원 | 512,000원 | 590,000원 | 619,000원 | 715,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287,000원 | 320,000원 | 384,000원 | 442,000원 | 464,000원 | 536,000원 |
| 3급지(광역시) | 228,000원 | 255,000원 | 306,000원 | 352,000원 | 370,000원 | 427,000원 |
| 4급지(기타) | 193,000원 | 216,000원 | 259,000원 | 298,000원 | 313,000원 | 362,000원 |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며,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457만원 한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 849만원 한도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구조 1,241만원 한도
-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380만원 한도
- 고령자 편의시설: 추가 50만원 한도
- 침수방지시설: 추가 350만원 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와 청년이 모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미혼자녀 |
| 거주지 |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 전입신고 필수 |
| 소득기준 | 청년 1인 가구 기준 적용 | 중위소득 48% 이하 |
| 지원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 실제임차료 지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제적등본(필요시)
주거급여 신청 및 조사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임대차계약관계와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통지됩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즉시 |
| 2단계 | 소득·재산조사 | 14일 이내 |
| 3단계 | 주택조사(임차가구) | 14일 이내 |
| 4단계 | 급여결정 및 통지 | 30일 이내 |
| 5단계 | 급여지급 | 결정 후 익월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필요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업로드 또는 우편 발송
- 신청 완료 후 SMS 알림 수신
주거급여 문의 및 이의신청
주거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연락처 | 운영시간 |
|---|---|---|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평일 09:00~18:00 |
| 주거급여플러스 | www.jgplus.go.kr | 24시간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24시간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4시간 |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부모 가구와 청년 본인 모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미혼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