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도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일정
2025년 국가장학금 2학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으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적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 신청 | 2차 신청 |
|---|---|---|
| 신청기간 | 5월 23일 ~ 6월 23일 | 8월 13일 ~ 9월 10일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5월 23일 ~ 6월 30일 | 8월 13일 ~ 9월 17일 |
| 대상 | 재학생 필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지급시기 | 9월 중순 ~ 11월 | 10월 ~ 12월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확대되어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의 대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자금 지원구간 0~9구간 이내에 해당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내 대학 재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0~9구간 이내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점) 이상
-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휴학생도 복학 예정시 신청 가능
성적 기준 세부 사항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80점(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0점(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입생과 편입생 첫 학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학기당 최대 5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9구간은 학기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구간 | 지원금액(학기당) | 연간 최대 |
|---|---|---|
| 기초·차상위 | 570만원 | 1,140만원 |
| 1구간 | 570만원 | 1,140만원 |
| 2구간 | 570만원 | 1,140만원 |
| 3구간 | 570만원 | 1,140만원 |
| 4구간 | 390만원 | 780만원 |
| 5구간 | 390만원 | 780만원 |
| 6구간 | 120만원 | 240만원 |
| 7구간 | 120만원 | 240만원 |
| 8구간 | 67만 5천원 | 135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특별 혜택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일반 국가장학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첫째·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차등 지급되며, 일반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첫째·둘째 자녀: 학기당 67만 5천원
- 셋째 이상 자녀: 학기당 100만원
- 소득구간 0~9구간 이내 다자녀 가구 대상
- 미혼 대학생에 한정
- 만 39세 이하 입학자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이 필요하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국가장학금 선택
- 개인정보 및 학적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완료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및 심사 결과 대기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국가장학금 신청 후 2-3일 이내에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가구원 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 산정 방법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가구원은 미혼학생의 경우 부모, 기혼학생의 경우 배우자를 의미하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도 반영됩니다.
| 구간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4인 가구 기준(월) |
|---|---|---|
| 기초·차상위 | 수급자격으로 확인 | – |
| 1구간 | 30% 이하 | 183만원 이하 |
| 2구간 | 50% 이하 | 305만원 이하 |
| 3구간 | 70% 이하 | 427만원 이하 |
| 4구간 | 100% 이하 | 610만원 이하 |
| 5구간 | 130% 이하 | 793만원 이하 |
| 6구간 | 150% 이하 | 915만원 이하 |
| 7구간 | 180% 이하 | 1,098만원 이하 |
| 8구간 | 200% 이하 | 1,220만원 이하 |
| 9구간 | 300% 이하 | 1,829만원 이하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국가장학금은 개인별 승인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신청자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6-7회에 걸쳐 지급되며, 2차 신청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 상 감면 또는 개인 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 1차 신청자: 9월 중순 ~ 11월 (6-7회 분할 지급)
- 2차 신청자: 10월 ~ 12월 (계좌 직접 입금)
- 지급 완료 후 21일 이내 개인 계좌 입금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학자금대출과 중복 시 대출 우선 상환
주의사항 및 유의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발생 시 모든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 신청 마감일 접속 급증으로 미리 신청 권장
- 등록금 초과 지원시 중복지원으로 수혜 불가
- 휴학 시 장학금 취소 및 반환 필요
- 허위 신청 시 장학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1.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이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 처리됩니다. 다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9구간 신설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어 중위소득 3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829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도 학기당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중산층 가정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