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과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 및 적용 기준

발행: 2025-05-13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 다양한 임금 항목의 계산 기준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과 연장근로 수당의 계산법, 적용 기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월 환산액

시간급 10,030원, 월급으로는 2,096,270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야간근로: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1.5~2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 또는 2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4시간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또한, 주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 지급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Q2.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75,225원입니다.

Q3.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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