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리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서비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및 목적
근로장려금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사회안전망 강화
- 소득재분배 효과 창출
- 근로의욕 증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가구유형 | 소득기준(연간)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모든 소득자 신청 가능)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근로소득자만)
-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근로소득자만)
- 기한 후 신청: 6월 3일~11월 30일 (5% 감액)
근로장려금 알리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입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이용시간 | 특징 |
|---|---|---|
| 홈택스 온라인 | 06:00~24:00 | 가장 편리한 방법 |
| 손택스 모바일앱 | 06:00~24:00 | 언제 어디서나 신청 |
| ARS 전화 | 06:00~24:00 | 1544-9944 |
| 서면 신청 | 근무시간 내 | 관할 세무서 방문 |
홈택스를 통한 신청절차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어 9월 초까지 대부분 완료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12월 30일 35% 잠정 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분: 6월 말 정산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충당
심사진행상황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다음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단계 | 의미 | 예상기간 |
|---|---|---|
| 접수완료 | 신청서 접수 확인 | 신청 즉시 |
| 심사중 | 소득·재산 요건 심사 | 1-2개월 |
| 지급결정 | 지급액 확정 | 지급 1-2주 전 |
| 지급완료 | 계좌 입금 완료 | 지급일 |
ARS를 통한 조회서비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인터넷 접속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ARS 번호: 1544-9944
- 이용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 제공정보: 심사진행상황, 지급예정일
- 음성 및 보이는 ARS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환수와 함께 2년에서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 필요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시 50% 지급
- 체납세액 있을 시 충당 후 지급
- 계좌번호 정확성 확인 필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접수
장려금 상담센터 및 신청대리 서비스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으로 연락하면 신청기간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줍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에만 운영됩니다.
| 서비스 | 연락처 | 운영시간 |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09:00~18:00 |
| 국세상담센터 | 126 | 평일 09:00~18:00 |
| ARS 조회 | 1544-9944 | 24시간 연중무휴 |
모바일 안내문 및 알림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KT 알림문자를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 네이버 전자문서
- 카카오톡 메시지
- KT 알림문자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5%가 감액됩니다.
Q2. 심사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 1544-9944로도 24시간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결정, 지급완료 등의 단계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