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2차 신청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발행: 2025-09-22

민생소비쿠폰 2차 신청이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차 지급과는 달리 엄격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홈페이지

민생소비쿠폰 2차 신청 일정 및 방법

민생소비쿠폰 2차 신청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선정 기준: 고액자산가 제외

민생소비쿠폰 2차는 2단계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합니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으로 약 26.7억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제외 기준세부 내용
재산세 과세표준가구원 합산 12억원 초과
금융소득2024년 귀속 합계액 2천만원 초과
공시가 기준재산세 12억원 = 공시가 약 26.7억원

가구 구성 기준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 반면 별도 주소지에 등재된 부모나 형제자매는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 외벌이 vs 다소득원 가구

고액자산가 기준을 통과한 가구는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지급대상이 결정됩니다. 가구는 외벌이 가구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외벌이 가구다소득원 가구
1인22만원
2인37만원37만원
3인48만원48만원
4인51만원60만원
5인60만원69만원
6인69만원78만원

다소득원 가구 특례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일반적인 4인 가구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는 맞벌이 등으로 소득원이 다양한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별 상세 안내

민생소비쿠폰 2차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며,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역별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대비 개선된 사항

민생소비쿠폰 2차에서는 1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선불카드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되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 항목기존개선 후
군 장병 사용처주민등록지 제한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
선불카드 신청신청서 작성 필요신분증만 제시
지역생협 사용매출 30억원 이하만30억원 초과도 가능
대상자 조회카드사, 지역상품권건강보험공단 추가

사용처 및 사용기한

민생소비쿠폰 2차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병원, 학원 등이 주요 사용처이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제외됩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의신청 및 조정 방법

지급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변동이나 가족 관계 변동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조정 유형신청 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에 신청
보수외소득월액 변경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신청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신청
가족관계 변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본인 정보 확인 방법

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차를 받지 못했는데 2차는 받을 수 있나요?

A: 1차와 2차는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1차에서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어 15만원만 받았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2차 기준(고액자산가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자산가 기준(재산세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일반 4인 가구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60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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