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귀속분에 대해 진행되며, 신청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신청시간: 매일 오전 6시 ~ 밤 12시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및 가구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시 장려금의 50%만 지급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최대 | 총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해당없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자녀 1명당 100만원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자녀 1명당 1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신청: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
- ARS 신청: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대리: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지급받는 방식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모든 소득 유형 |
| 신청 시기 | 3월, 9월 각각 | 5월 한 번 |
| 지급 시기 | 12월, 6월 분할 | 9월 일괄 |
| 지급 방식 | 산정액의 35%씩 분할 | 전액 일시 지급 |
반기신청 조건
반기신청을 하려면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12월과 6월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5월):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지급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2025년 8월 정산 지급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가능
-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신청 적용
- 자동신청으로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 2년 연장
-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전체 대상자로 확대
- 언제든지 자동신청 철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확인,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체납세액 확인 등 여러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나 부정신청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확정신고 완료 후 신청
-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허위신고 시 환수액에 가산세 부과
- 부정신청 시 2~5년간 지급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2. 작년에 폐업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2024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