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5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 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및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 대상 원금조정 및 이자감면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로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대상 금리감면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대출만 지원 가능
- 1회 신청 제한으로 신중한 검토 후 신청 필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자격을 갖춰야 하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
| 부실우려차주 | 3개월 미만 연체 | 금리감면, 상환기간 연장 |
| 공통사항 | 2020.4~2024.11 사업영위 | 추심중단, 신용정보 개선 |
코로나19 피해 증명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며,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므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만 운영되며,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 입력
-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 개별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등 총 76개 현장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예약
- 신분증 지참하여 현장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필요
- 현장에서 본인확인, 자격 확인, 신청 절차 진행
- 상담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 안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연체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까지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내용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원금조정 | 상환능력에 따른 원금 감면 |
| 이자감면 | 기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 분할상환 | 장기분할상환으로 월 부담 경감 |
| 추심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즉시 중단 |
| 공공정보 해제 | 성실상환 1년 후 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3개월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 지원
-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상환액 부담 경감
-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즉시 중단
- 신용정보 불이익 최소화
-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신청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고의적 반복적 신청 제한
- 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이나 특정 업종, 특정 목적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세부 내용 |
|---|---|
| 비협약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채권금융회사 대출 |
| 비지원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금융업 |
| 특정 목적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 금융상품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 보증 관련 |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개별 통지됩니다. 신청자는 제시된 조정안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약 2주 내 채무조정안 개별 통지
-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맞춤형 조정안 제시
- 신청자의 조정안 수용 여부 선택
-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조정된 조건에 따른 상환 시작
2025년 희망리턴 패키지 추가 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위해 2025년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한 경제 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기사업화 재창업 지원
- 취업 연계 프로그램
- 공공정보 해제 지원
- 수료 증빙서 제출로 추가 혜택 가능
- 소상공인 안정적 재기 종합 지원
새출발기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사칭 문자 메시지 주의
- 개인정보 및 심사비용 납부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 의심 메시지 수신 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확인
-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 금전 요구하는 모든 연락은 사기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2. 폐업한 후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폐업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