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자격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발행: 2025-08-06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귀속분에 대해 진행되며, 신청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기준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해당없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및 가구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최대자녀장려금 최대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원해당없음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285만원 +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33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지급받는 방식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모든 소득 유형
신청 시기3월, 9월 각각5월 한 번
지급 시기12월, 6월 분할9월 일괄
지급 방식산정액의 35%씩 분할전액 일시 지급

반기신청 조건

반기신청을 하려면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12월과 6월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확인,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체납세액 확인 등 여러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나 부정신청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2. 작년에 폐업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2024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글